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맞벌이 부부는 수입이 2배지만 시간이 부족해 가정경제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정 살림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새는 돈도 많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2명이 연말정산을 하게 되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가능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종 세금도 그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 절세효과를 가장 높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부양 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인적 공제란 근로자나 사업자 본인 및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비용을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모님, 자녀 등에 대한 인적 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1인당 150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부녀나 경로우대자, 장애인 등 추가 공제대상에 해당하게 되면
1인당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잇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각자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이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디테일하게 따져봐야합니다
하단에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4가지를 모두 한번에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4가지 보기
기본 인적공제 확인하기
부양가족 공제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 형제, 자매 등
가족까지 공제 범위를 확대하면 산출세액을 상당 수준 낮출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장애인 혹은 만 70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등
해당하는 경우는 50~200만원의 추가 공제가 주어집니다
부양가족으로 등재하면 추가공제, 자녀 세액공제, 의료비, 보험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가족에 대한 모든 연말 정산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는 본인 보험료를 포함 총 100만원까지
12%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교육비는 근로자 자신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한 비용의 15%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원 비용의 경우는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 교육비의 경우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까지는 300만원 한도가 적용되고
만약 대학생인 경우는 900만원 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부금
기부금 공제는 나이 제한은 없지만 소득금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의 부모님이 납부하신 기부금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부 연금계좌
세액공제 목적으로 납입하는 연금저축이나 IRP와 같은 연금 계좌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500만원을 기준으로 세액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는 납입액 16.5% 초가 시 13.2%를 환급해줍니다
만일 부부 모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700만원씩 채워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액공제율이 높은 사람의 세액공제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 총정리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당공제 되는 경우
후에 일처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공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러 부분에서 누락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절산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영수증을 첨부해야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세세하게 살펴보고 진행해야합니다
하단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신용카드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쉽게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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