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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by 지식채널 2021.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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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20년부터 부동산 상승으로 인해 나라 전체가 투기바람이 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둉산 투기 억제 방안을 위해 정말 많은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있어야하는데 수익을 위해서 부동산이 엄청난 세금으로 인해 애물단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 양도 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중 1가구 2주택 양소소득세 면제조건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일시적으로 2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세금이 과중부과되는데 아파트를 포함한 입주권과 분양권도 21년 1월부터 매수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합니다 우선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해당 집을 포유하고 있어야하며 매매금액 12억까지는 지역별로 조건에 충족됐을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처음 주택의 경우 최소 2년이상 소유해야하며 새로운 주택 취득 후에는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억 이하의 주택만 면제조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 자신에게 딱 맞는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3조건

겉으로는 2주택으로 보여지지만 일시적으로 1주택으로 적용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것입니다 

 

 

 

비조정지역 

1가구 1주택의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이하인 부동산을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인 상황에서 이사를 가기 위해 청약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얻거나 기축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떄 부동산 거래는 정해진 날짜에 행해지지 않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이 거래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이상 되야합니다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3년 이내에 기존 부동산을 매도해야하는 조건도 있는데

이것도 일시적이라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요건으로 3년이 지나기 전에 매도해야합니다 

 

 

조정지역

조정지역내에서는 다른 조건이 요구됩니다 조정지역에서 새로운 부동산 취득일 기준으로 1년이내에 기존 부동산을 매도해야하고 전입 또한 1년이내에 이루어져야합니다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1주택자가 분양권을 얻게 되면, 3년 이내에 기존 부동산을 매매해야하고 입주일이 미완공 등의 특수한 상황에 의해 3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게되면 예외적으로 완공 이후 2년이 지나기 전 세대원 모두가 입주를 해야하고 1년이상 거주 기간을 보내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할 때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 합가, 증여 등으로 2주택이 된 경우

갑작스러운 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결혼의 경우 양쪽 1주택 소유자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2주택이 되는데 이 때는 유예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혼인 기준일 5년 이내에 매매가 이루어지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매도하려는 주택에서 2년이상 거주를 한 경우만 적용이되서 혼인을 통한 2주택자가 된경우 어떤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한지 확인하셔야합니다 하단의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에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전문 세무사

 

증여를 통해서도 갑작스럽게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3년 이내에 매도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택 가격은 9억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보유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한 경우에는 2주택 중 어떤 주택이든 10년 이내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가구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최근 들어서 부동산은 실거주의 목적이 아닌 투기의 대상이 되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도 계속해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격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으며 반발심만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이번년도 말부터는 뉴스에서 세종, 남양주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하락이 하락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중심지인 강남도 하락세를 보이는것을 언론이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면서 최근에는 집값이 다시 안정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도치 않게 1가구 2주택이 되신분들은 세금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정말 크실텐데 하단에서 부동산 전문 세무사분들께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자신도 모르게 세금 부담이 커지신 분들은 꼭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1가구 2주택 부동산 전문 세무사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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