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갑작스럽게 떨어지는 주택값때문에 갑작스럽게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아래에서 연금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되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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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주택연금은 금융기관에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매달마다 고정월급처럼 연금식으로 받는 대출로 국가를 통해서 받는 안전한 연금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1위일 정도로 불명예스러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막기위해 연금을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느게 좋습니다.
아래에서 주택연금 수령액 조회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주택연금의 가입 조건은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 중 한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만 55세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부부기준으로는 공시자격이 9억 이하의 주택이여야하고 다주택자라면 합산 가격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여야합니다.
만약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는 경우의 2주택자 경우라면 3년이내 주택을 하나 처분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조회하는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많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조회하는지도 모를 뿐더라 계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자신의 현재 정보만 넣으면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을 알아서 계산해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수령액표
일반주택의 기준으로 한 주택연금 수령액표입니다.
EX : 70새(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만 6천원을 수령합니다. 그 외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수령액표가 다릅니다. 모든 종류의 주택연금 수령액표를 확인하시고 싶으신분들은 아래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 단점
-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고 하여도 가입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연급 지급액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주택연금을 받는 주택에 꼭 실거주를 해야합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실거주를 해야하며 임대를 주는것도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세, 건보료를 납부해줘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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