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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한도, 서류(+이자 금리)

by 지식채널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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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나라에서 1~2%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달 이내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단 버튼을 눌러서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 7천만원 이하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기금 e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조건을 확인 > 대출신청 > 자산심사 > 결과 송신 > 서류 제출 > 대출승인 및 실행의 단계를 거칩니다. 하단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그 외 자세한 서류는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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