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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 및 자격요건(+서류 기간)

by 지식채널 2022.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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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인 주택자금대출입니다. 하단 버튼을 눌러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자격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단독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2년도 기준 3.25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바로가기)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대출신청 물건지가 공공임대주택인 경우 취급 불가)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기간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달 이내로 신청해야합니다. 계약갱신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달 이내로 신청하면 됩니다.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신청을 바로해보세요

     

     

     


    청년 월세 보증금 대출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하니 꼭 하단 버튼을 클릭하여 더 자세한 서류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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