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혹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현재 특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전입세대 즉,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 확인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관련서류를 함께 확인해보시고 발급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 나도 모르는 세금환급금, 인당 13만원
-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 및 환급
-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 휴면예금 조회 및 환급받기
- 통신사 미환급금 바로 받기
- 연말정산 환급금 받기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전입세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발급합니다. 보통 임대인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여유자금을 마련하게 됩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 상환을 못할 경우, 담보로 잡힌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갑니다.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채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하단 버튼을 눌러서 인터넷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 가능 대상자
- 소유자
- 임차인
- 대리인
-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 감정평가업자
집행관이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설정하는 경우 전입세대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
부동산 계약을 위헤서는 필요한 서류가 매우 다양하고 발급방법도 다양하고 다릅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바쁜시간을 쪼개서 가야할텐데 인터넷으로 발급을 하실 수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단 버튼을 누르시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무인발급기
회사원은 시간이 없고 오프라인으로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인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본인 주위의 무인발급기 위치를 조회하시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무인발급기 위치 조회하기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오프라인 발급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서류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신청 대상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준비 서류
소유자_신분증(세입자_신분증, 계약서)
대리인_소유자 인감증명서,본인 신분증
경매참가자_신문공고문,경매사이트 출력자료
신용정보업자_신용정보 조사의뢰서,임대차정보 조사의뢰서
감정평가업자_감정평가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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