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한 토지의 이용 용도를 확인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에는 게획구역내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관리할지 배치하는 토지이용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정보를 함께 확인하셔서 더욱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 나도 모르는 세금환급금, 인당 13만원
- 카드포인트 통합 조회 및 환급
- 자동차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및 환급
- 휴면예금 조회 및 환급받기
- 통신사 미환급금 바로 받기
- 연말정산 환급금 받기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도 쉽고 따로 가입도 하지 않아도 되서 매우 편리하게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바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보는법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지구 지정 여부 등입니다. 확인도면과 함께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 등 먼저 확인합니다. 국계법에 지정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➊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이 나옵니다.
➋ 지목/면적 이 토지의 지목은 ‘대’이고 면적은 약 76평입니다.
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이 토지가 속한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단독주택·공동주택·판매시설·의료시설·종교시설·교육연구시설 등을 지을 수 있습니다.
➍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국토법이 아닌 다른 법에 의한 규제가 표시됩니다. 이 지역은 가축사육이 제한되어 있으며, 대공방어 협조구역이고, 주거환경 정비구역이며 과밀억제권역입니다.
➎ 축척
지적도의 축척이 쓰여 있습니다. 1/600 축척이면 지적도상 1cm가 6m입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1.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한 다음 소재지에 열람할 부동산의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클릭하세요.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 나타나면, 축척란의 숫자를 바꾸어 지적도를 더 넓게, 또는 더 좁게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지도
스마트폰 어플에서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 앱 다운로드로 이동하셔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드로이드 / 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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